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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연재-(4)] “부모 축의금·생활비·손주 학비는 증여세 문제 없을까?”-김수철 세무사의 ‘상속·증여 절세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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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5-02-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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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결혼 축의금으로 자녀가 신혼집,자동차 마련하면 증여세 추징
소득 없는 가족도 이체된 생활비로 주식, 부동산 구입 자금 사용 땐 증여세
조부모의 교육비 지원, 손자녀 부모가 소득 있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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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세무법인 택스케어 대표세무사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나 상속에 앞서 세무 플랜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을 팔기 전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 돈을 어떻게 다시 투자할지, 자녀에게 증여를 언제 얼마나 할지, 아니면 상속까지 기다릴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 세무계획(플랜)을 세워야 한다.


상속·증여가 일어난 뒤의 사후적인 세무신고 단계가 아닌 사전적인 세무플랜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실행이 이뤄져야 효과적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무법인 택스케어 상속증여연구소(소장 김수철)가 제시하는 꼭 알아야 할 ‘상속·증여 솔루션’을 연재한다. [편집자]

④ 부모에게 받은 축의금, 생활비, 손주 학비는 증여세 문제 없을까?

제대하고 입학한 대학원을 이제 막 졸업한 김 대리는 이번에 결혼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축의금을 5천만 원 정도 받았다. 그리고 아직 급여가 높지는 않아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도 지원받고 있다. 부모로부터 받으면 증여 문제가 있다던데 그렇다면 대학원 등록금, 축의금, 생활비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하다.

결혼식 축의금은 증여세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접하고 축의금으로 자녀가 신혼집을 마련하는 경우 생각지 못한 증여세 추징 등으로 곤란해질 수 있다. 결혼식에서 축하의 의미로 받는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사회적 통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로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자녀가 결혼할 때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를 마련해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모님의 축의금으로 자동차나 집을 구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신랑 신부의 지인이 낸 축의금은 당사자들 것이니 이 돈으로 자산을 취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부모님의 축의금은 부모님 지인이 낸 것으로 보아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축의금은 자산을 살 때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세청 역시 다양한 과세 사례와 질의응답을 보유하고 있다. 관련 예규를 보고 전문가와 꼼꼼히 상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가족 간에 계좌 이체 시 내용란에 생활비 등으로 작성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믿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이후에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 가족들에게 사회적 통념에 따른 수준에 생활비를 계좌이체 한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활비를 받는 가족이 소득이 있다면 해당 내역은 현금 증여로 보아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이체했을지라도 해당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금 및 적금, 주식, 부동산 등의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다.

교육비 또한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 목적으로 계좌 이체 시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간혹 세대를 건너뛰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교육비나 생활비 목적으로 계좌 이체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손자녀들이 소득이 없을지라도 해당 손자녀들의 부모가 소득이 있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다.

[예규 판례. 조심2008서0806 (2009.04.30)]

Q. 결혼축의금을 취득 자금의 출처로 인정 여부 

A. 결혼 당시 하객들로부터 수령한 결혼축의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결혼축의금이 이 부분의 자금출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예규 판례. 서면 인터넷 방문 상담4팀 1642 (2005.09.12)]

Q.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 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

[예규 판례. 재산세과 692 (2009.11.09)]

Q. 조부의 손자에 대한 유학비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A.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예규 판례. 서면 인터넷 방문 상담4팀 2163 (2007.07.12)]

Q.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해당 여부


A.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또한 같은 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