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 연재-(1)] "우리 집도 상속세 나올 수 있다?"-김수철 세무사의 ‘상속·증여 절세 솔루션'
페이지 정보
본문
▲김수철 세무사(세무법인 택스케어 대표)
▶아파트 최근 거래가 10억 이상이면 주식, 예금잔고 등 재산상태 부모님께 여쭤봐야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나 상속에 앞서 세무 플랜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을 팔기 전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 돈을 어떻게 다시 투자할지, 자녀에게 증여를 언제 얼마나 할지, 아니면 상속까지 기다릴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 세무계획(플랜)을 세워야 한다.
상속·증여가 일어난 뒤의 사후적인 세무신고 단계가 아닌 사전적인 세무플랜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실행이 이뤄져야 효과적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무법인 택스케어 상속증여연구소(소장 김수철)가 제시하는 꼭 알아야 할 ‘상속·증여 솔루션’을 연재한다. [편집자]
⓵ 우리 집도 상속세 나올 수 있다?
어릴 적부터 서울 강남에서 자란 최 사장은 상속세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지만 한 번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진 않았다. 최사장 부모님은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상속세를 계산해 보려면 재산 상태부터 파악해야 하는데, 아버지께 여쭤보기 어려운 것이 행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서였기 때문이다. 혼자 인터넷도 찾아보고 계산해 보려 했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각종 공제에 막혀 파악이 쉽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2023년 국세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상속세 신고 건수는 4배 넘게 늘어났고, 세금은 8배 이상 증가했다. 2012년 4600건에 1조6574억 원이었던 상속세 신고가 2022년 1만9506건에 13조7253억 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신고마다 워낙 차이가 커서 평균이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신고 세액을 신고 건수로 나눠 보면, ’12년 평균 세액 3.6억 원이던 것이 ’21년 평균 세액 13.7억 원, ’22년 평균 세액 7억 원으로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가구 중 순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도 2016년 4.6%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1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순자산 평균액은 18.9억 원, 상위 10~20%가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 평균액도 8.6억 원에 달한다.
서울 사람 100명 중 15명이 상속공제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통계이다.
위 사례의 최 사장처럼 부모님이 40년 전부터 서울에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 아파트의 최근 거래가격으로 가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만일 아파트 최근 거래 가격이 10억 원이 넘는다면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이 있는지, 예금잔고는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는 것이 좋다. 2년 이내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이나 부동산 또는 주식 매각 대금을 어떻게 했는지도 같이 여쭤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대략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10억 원(자산이 20억 원이고, 부채가 10억 원)이 넘는다면 전문가를 찾아서 예상 상속세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발표한 기준시가로 할지, 감정평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주변 거래가격으로 해야 하는지 등 평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상속공제 역시 기초공제 2억 원부터 각종 인적공제 등을 따져 봐야 한다. 금융 재산 공제는 얼마나 되는지, 동거 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끝으로 납부는 한 번에 할 수 있는지 국세청에 담보를 맡기고 몇 년에 걸쳐 어떻게 나눠서 납부할지도 검토해야 한다. 만일 보유한 현금으로 낼 수 없다면, 부동산이나 주식 중에 국가에 현금 대신 낼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도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김수철 세무사는?
세무법인 택스케어 대표세무사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으며 이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응용통계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택스케어 합류 전의 경영컨설턴트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증여세를 미리 계획하고 맞춤형 절세방안을 제시해 주기 위해 7명의 세무사와 ‘상속증여연구소’를 설립, 소장을 맡고 있다. 연구소는 절세를 위한 체계적 세무 플랜을 만들어 실행하고, 세무조사까지 대비해 준다.
저서로 ‘김세무사의 회계학코칭 시리즈’ 3권(병원세무, 식당세무, 개인사업자 편)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에서 개인창업 세무관련 책도 출간했다.
관련링크
- 다음글세무법인 택스케어 ‘상속증여연구소’ 설립, 재산제세 서비스 체계화 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