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OLL DOWN

뉴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 면세신고 포인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47회 작성일 22-12-16 12:40

본문

11b3931feb3e896004bbf48d66c3763c_1671162006_95.jpg


최근 저희 법인으로 주택관련 양도세와 증여세는 물론

주택임대사업 현황신고 문의가 매우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빠르게 정리하였으니 신고에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 면세신고 포인트>


1. 과연 신고해야 하나?

(신고를 안해도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안해도 되나, 조사가 나옴)


(1)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함(구청에만 등록후 세무서에 등록 안해도 해야 함)

– 다만, 세무서에 등록안하면 수입금액의 0.2% 가산세 있음


(2) 종합소득세 분리과세(2천만원이하)이더라도 신고함


(3) 사업장별(주택별로) 신고해야 함


(4) 소형주택(주택수에서도 제외, 보증금과세대상 여부 3주택에서도 제외)은 기준시가 2억 이하 &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2. 누가 신고해야 하나?


(1) 1주택자는 신고 대상 아니지만, 기준시가 9억 초과를 임대했거나 해외에 주택 있으면 과세대상


(2) 2주택자는 월세만 신고함


(3) 3주택자는 월세+전세보증금(간주임대료) 신고함


(4) 주택수는 부부 각각 소유 주택 합산


(5) 공동명의 50% 미만은 주택수에서 제외 (예외는 주택임대수입 600만원 이상과 기준시가 9억 이상 지분율 30% 초과자는 과세)



3.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1) 사업장현황신고서: 현금매출,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발행했는지 그 금액을 합계해서 신고함


(2) 수입금액검토표: 소재지, 주택종류, 취득일자, 면적, 임차인,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등 (보증금은 3주택 이상부터, 계산식은 (보즘금합계-3억)*60%*1.8%)



4. 필요자료는 어떻게 되나?


임대차계약서, 구청 임대사업등록증,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부부주택현황, 등기부등본, 기준시가 확인 등


Tags: 김수철세무사, 세무법인택스케어, 외국계기업, 외국법인설립, 주택임대사업자